재한 동포 정보&소식
Visa Policy Updates for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Korea
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여러분을 위한 최신 비자 정책 및 제도 변경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공식 정보 게시판입니다.
정부 발표, 출입국관리소 공지, 실무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, 재한동포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.
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여러분을 위한 최신 비자 정책 및 제도 변경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공식 정보 게시판입니다.
정부 발표, 출입국관리소 공지, 실무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, 재한동포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.
F-3 가족 초청 시 "재정능력 기준"이 곧 바뀝니다!
- 관리자 오래 전 2025.05.20 14:16
-
41
0
한국에서 체류 중이면서
배우자나 자녀 등을 F-3 동반비자로
초청하려는 분들 주의 하셔야됩니다
2025년 7월 1일부터
"소득 및 자산"에 대한
기준이 강화됩니다
-출처 하이코리아
✅ 같이 거주하는 가족 수에 따라
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
가족 수 | 연간 소득 기준(12개월 이상 체류시) | 월 평균 체류비용(12개월 미만 체류시) |
---|---|---|
2인 가족 | 23,595,948원 | 1,996,329원 |
3인 가족 | 30,152,118원 | 2,512,677원 |
4인 가족 | 36,586,638원 | 3,048,887원 |
5인 가족 | 42,649,152원 | 3,554,096원 |
6인 가족 | 48,388,830원 | 4,032,403원 |
7인 가족 | 53,930,568원 | 4,494,214원 |
✅ 소득이 부족해도 잔고증명으로 보완 할 수 있습니다
소득이 기준보다 부족할 경우:부족한 금액의 10% 미만일 때5배 이상의 은행 잔고 필요합니다(6개월이상 보유해야 됩니다)
예: 소득 기준 보다 200만 원 부족 할때1,000만원 이상 잔고 보유하면 신청 가능
✅ 예외 대상:E-1교수, E-3연구, E-4기술지도, E-5전문직업D-8 기업투자 비자 중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
- 주의 -
소득증명이 없는 경우 체류경비로
한국 또는 중국 은행잔고증명서
제출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
이상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
출처 : 朝鲜族BIGHOME 공식계정
- 이전글아기가 태어났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?2025.05.20
- 다음글보험료 체납했는데 출국해도 되나요?2025.05.2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