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식

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

아래의 상황이 변경되었을때

반드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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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출처 출입국 하이코리아

1.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

등 주요정보가 변경된 경우

15일 이내 신고해야 합니다

 

2. 여권정보 체류지 직업 재학

사항 및 소득 관련 변경사항은

 출입국에 직접 방문하거나 

온라인으로 신고 할 수 있습니다

(F4비자는14일 이내로 

체류지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)


제출에 필요한 서류:

1. 통합신청서

2. 여권

3. 외국인등록증

4. 변경사실 입증서류

- 주의 -

외국인은 상기 신고 의무를

위반 할경우 범칙금이

발생하므로 주의 하시길 바랍니다